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9조 (인사데이터의 현행화)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2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등 인사관리의 전자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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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제2조제5호 각 목의 자료ㆍ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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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인사데이터의 현행화) 각 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제2조제5호 각 목의 자료ㆍ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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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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