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10조 (업무의 재설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등 인사관리의 전자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ㆍ방법 등을 전자적 처리에 적합하도록 재설계ㆍ표준화하고, 각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다.
②각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반영된 업무처리 절차ㆍ방법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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