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12조 (보호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등 인사관리의 전자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 기관인사관리시스템,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인사상 비밀 및 이에 준하여 관리되어야 할 사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인사혁신처장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 기관인사관리시스템,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인사데이터의 위조ㆍ변조ㆍ훼손ㆍ멸실 및 이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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