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7조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등 인사관리의 전자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은 정부의 인사정책을 지원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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