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5조 (운영실태 등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등 인사관리의 전자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 운영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운영실태 등 조사인사혁신처장행정기관조사운영실태자료제출수립ㆍ시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 운영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 컨설팅,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 운영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디지털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