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6조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등 인사관리의 전자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행정기관에 배포할 수 있다.
②각 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의 사용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기관인사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에 따라 기관인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및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과의 데이터 호환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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