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4조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등 인사관리의 전자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매년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의 수립기본계획인사관리디지털기반방안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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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매년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정비 및 업무의 재설계 방안
3.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한 시스템의 발전 및 운영 방안
4.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한 안전성 확보 방안
5.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한 데이터의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확보 방안
6.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한 데이터 연계 및 협력 방안
7.그 밖에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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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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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매년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디지털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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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