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4조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2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등 인사관리의 전자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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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매년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매년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정비 및 업무의 재설계 방안
3.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한 시스템의 발전 및 운영 방안
4.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한 안전성 확보 방안
5.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한 데이터의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확보 방안
6.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한 데이터 연계 및 협력 방안
7.그 밖에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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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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