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7공포 · 2024-01-16법률소관 · 국방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지정ㆍ운영하여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방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통하여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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