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13조 (전역자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지정ㆍ운영하여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방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통하여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복무 후 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는 제1항의 전역한 사람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같은 항에 따른 취업지원 외에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전역자에 대한 지원국가취업지원진로ㆍ직업상담사회복귀와채용박람회의무복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가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복무 후 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는 제1항의 전역한 사람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같은 항에 따른 취업지원 외에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전역한 사람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복무 후 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는 제1항의 전역한 사람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같은 항에 따른 취업지원 외에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7 시행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