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9조 (교육과정 공동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지정ㆍ운영하여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방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통하여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학위 수여 대상자에 대하여 과학기술사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교육과정 공동 운영한국과학기술원법한국과학기술원교육과정공동국방부장관학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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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국방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의 고도화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교육과정(군사학과정은 제외한다)을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이하 "한국과학기술원"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학위 수여 대상자에 대하여 과학기술사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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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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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5조(입학 자격) ① 과학기술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17세 이상 21세 미만일 것.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2. 「군인사법」 제10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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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학위 수여 대상자에 대하여 과학기술사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7 시행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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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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