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12조 (교장, 교수 등의 임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지정ㆍ운영하여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방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통하여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사관학교에 교장, 교수 등 교원과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교장 등의 임명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장, 교수 등의 임명교장교수과학기술사관학교대통령령교원과공무원임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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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사관학교에 교장, 교수 등 교원과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교장 등의 임명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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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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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사관학교에 교장, 교수 등 교원과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교장 등의 임명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7 시행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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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교장, 교수 등의 임명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전역자에 대한 지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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