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12조 (교장, 교수 등의 임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지정ㆍ운영하여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방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통하여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사관학교에 교장, 교수 등 교원과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교장 등의 임명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1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기초군사훈련제8조 · 학위 수여제9조 · 교육과정 공동 운영제10조 · 졸업자의 임용제11조 · 의무복무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교장, 교수 등의 임명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전역자에 대한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