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12조 (교장, 교수 등의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7공포 · 2024-01-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지정ㆍ운영하여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방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통하여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사관학교에 교장, 교수 등 교원과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교장 등의 임명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장, 교수 등의 임명교장교수과학기술사관학교대통령령교원과공무원임명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사관학교에 교장, 교수 등 교원과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교장 등의 임명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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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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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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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사관학교에 교장, 교수 등 교원과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교장 등의 임명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7 시행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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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