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6조 (교육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7공포 · 2024-01-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지정ㆍ운영하여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방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통하여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교육과정고등교육법국방부장관이교육부장관과일반학과정과학기술사관학교학사학위과정군사학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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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기술사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은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제1항의 일반학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교과는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학문적 연구에 필요한 것으로 하되,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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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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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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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7 시행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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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