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7조 (기초군사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7공포 · 2024-01-16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지정ㆍ운영하여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방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통하여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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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해당 학위과정 전체 수업연한 중 12주 이내의 기간 동안 기초군사훈련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군사훈련 기간의 조정, 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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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해당 학위과정 전체 수업연한 중 12주 이내의 기간 동안 기초군사훈련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군사훈련 기간의 조정, 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초군사훈련 시기는 방학기간을 이용하는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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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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