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4조 (수업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지정ㆍ운영하여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방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통하여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사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한다.
과학기술사관학교학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박사학위과정대학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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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사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②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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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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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5조(입학 자격) ① 과학기술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17세 이상 21세 미만일 것.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2. 「군인사법」 제10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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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사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한다.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7 시행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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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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