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10조 (졸업자의 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지정ㆍ운영하여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방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통하여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사관학교의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의 소위로 임용한다.
②과학기술사관학교의 학사학위과정 졸업자로서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각군의 중위로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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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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