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5조 (입학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지정ㆍ운영하여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방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통하여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입학 자격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군인사법고등교육법과학기술사관학교대통령령학력이제대군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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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17세 이상 21세 미만일 것.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2.「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학력이 있을 것
4.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에 적합할 것
②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과학기술사관학교의 졸업자
2.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3.군무원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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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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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7 시행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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