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2조 (침수방지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침수방지시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하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로터널
3.그 밖에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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