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4조 (기본계획의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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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기본계획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나.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다.전체 기본계획의 열람에 필요한 사항
2.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기본계획의 변경 목적
나.기본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
다.전체 기본계획 변경 내용의 열람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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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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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