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4조 (기본계획의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기본계획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9.15>
1.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나.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침수방지시설별 설계빈도
2)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지역별 및 침수방지시설별 홍수량 배분 계획
3) 특정도시하천의 주요 지점별 기본홍수량 및 계획홍수량에 관한 사항
다.전체 기본계획의 열람에 필요한 사항
2.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기본계획의 변경 목적
나.기본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 이 경우 제1호나목1)부터 3)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다.전체 기본계획 변경 내용의 열람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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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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