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7조 (재원의 조달 및 사용 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협의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다시 협의해야 한다.
재원의 조달 및 사용 협의한국수자원공사법한국환경공단법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정부출연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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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제9호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제22호에 따른 국토연구원
5.「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수문조사 전담기관
6.그 밖에 도시하천 유역 침수방지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협의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다시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침수방지시설"이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하천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나. 「하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다.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라.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하수저류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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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협의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다시 협의해야 한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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