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7조 (재원의 조달 및 사용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제9호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제22호에 따른 국토연구원
5.「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수문조사 전담기관
6.그 밖에 도시하천 유역 침수방지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협의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다시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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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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