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10조 (물재해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물재해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물재해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황실설치ㆍ운영물재해종합상황실공공기관물재해갖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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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물재해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침수위험 등 물재해 정보의 수집ㆍ전파ㆍ관리 등을 위한 정보통신체계를 갖출 것
2.물재해 상황의 효율적 대처를 위한 시설ㆍ장비ㆍ인력 등 운영관리체계를 갖출 것
3.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황실의 원활한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침수방지시설"이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하천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나. 「하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다.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라.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하수저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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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물재해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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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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