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13조 (권한 등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고시ㆍ통보
2.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고시
3.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재원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4.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의 적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적용 권고
5.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집행실적 제출의 접수
6.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및 시정요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2.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3.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침수예보의 실시
4.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도시침수예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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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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