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13조 (권한 등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권한 등의 위임권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적용제출수립ㆍ변경ㆍ고시ㆍ통보수립ㆍ변경ㆍ고시도시침수예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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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고시ㆍ통보
2.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고시
3.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재원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4.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의 적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적용 권고
5.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집행실적 제출의 접수
6.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및 시정요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2.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3.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침수예보의 실시
4.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도시침수예보센터의 설치ㆍ운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침수방지시설"이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하천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나. 「하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다.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라.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하수저류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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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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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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