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11조 (도시침수예보의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도시침수예보의 실시 등도시침수예보정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하천ㆍ하수도지방자치단체관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침수예보(이하 "도시침수예보"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시침수예보를 위한 측정지점 및 기준수위 등을 고시해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도시침수예보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하천ㆍ하수도의 실측 및 예측수위에 관한 정보
2.하천ㆍ하수도의 범람 등으로 인한 침수위험 및 침수범위에 관한 정보
3.그 밖에 도시침수를 예방하거나 저감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도시침수예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방송ㆍ신문 등의 매체를 통하여 실시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는 즉시 그 사실을 관할구역의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침수피해 저감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침수예보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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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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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