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12조 (도시침수예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도시침수예보센터(이하 "예보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보센터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시침수예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예보센터설치ㆍ운영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따른도시침수예보센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도시침수예보센터수집ㆍ전파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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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른도시침수예보센터(이하 "예보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침수위험 정보의 수집ㆍ전파ㆍ관리 등을 위한 정보통신체계를 갖출 것
2.도시침수예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보센터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침수방지시설"이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하천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나. 「하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다.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라.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하수저류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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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도시침수예보센터(이하 "예보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보센터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재원의 조달 및 사용 협의제8조 ·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의 강화 적용제9조 ·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제10조 · 물재해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제11조 · 도시침수예보의 실시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도시침수예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권한 등의 위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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