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12조 (도시침수예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른도시침수예보센터(이하 "예보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침수위험 정보의 수집ㆍ전파ㆍ관리 등을 위한 정보통신체계를 갖출 것
2.도시침수예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보센터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재원의 조달 및 사용 협의제8조 ·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의 강화 적용제9조 ·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제10조 · 물재해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제11조 · 도시침수예보의 실시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도시침수예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권한 등의 위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