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12조 (도시침수예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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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도시침수예보센터(이하 "예보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른도시침수예보센터(이하 "예보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침수위험 정보의 수집ㆍ전파ㆍ관리 등을 위한 정보통신체계를 갖출 것
2.도시침수예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보센터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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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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