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9조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침수방지시설사업사후관리사업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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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침수방지시설 사업 집행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침수방지시설 사업별 공정률 및 예산 집행 현황
2.침수방지시설 사업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3.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또는 시정요청에 대한 조치 현황(개선권고 또는 시정요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침수방지시설 사업별 남은 공정 추진계획
5.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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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침수방지시설"이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하천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나. 「하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다.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라.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하수저류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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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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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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