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9조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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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침수방지시설 사업 집행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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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침수방지시설 사업 집행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침수방지시설 사업별 공정률 및 예산 집행 현황
2.침수방지시설 사업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3.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또는 시정요청에 대한 조치 현황(개선권고 또는 시정요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침수방지시설 사업별 남은 공정 추진계획
5.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 또는 시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개선권고 또는 시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치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6.9.15>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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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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