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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지정ㆍ변경지정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ㆍ변경지정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ㆍ변경지정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대행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4조제4항제3호에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ㆍ변경지정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대행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4조제4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대행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은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은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조제1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은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은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조제1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준공인가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준공인가의 신청 등)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별지 제7호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준공인가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준공인가증을 사업시행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준공인가증을 사업시행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