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6-30 · 시행일 2026-07-01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31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6-30 · 시행 2026-07-01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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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제11조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제12조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제13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제14조 조성토지등의 공급제15조 공공시설의 범위제16조 준공인가제17조 도심융합특구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18조 임시허가 및 실증 등을 위한 특례지원제19조 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제2조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의 범위제20조 도심융합특구 성과의 평가 등제21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제22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제23조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제24조 기반시설의 설치 범위제25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제26조 공동이용시설의 범위제27조 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제28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제29조 권한 등의 위임제3조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제30조 벌칙제31조 과태료 부과기준제4조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신청 등제5조 도심융합특구의 지정ㆍ변경지정제6조 도심융합특구 지정의 경미한 변경제7조 도심융합특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등제8조 행위허가의 대상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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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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