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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1개
제1조
목적
제10조
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제11조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제12조
특구개발사업의 대행
제13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제14조
조성토지등의 공급
제15조
공공시설의 범위
제16조
준공인가
제17조
도심융합특구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제18조
임시허가 및 실증 등을 위한 특례지원
제19조
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제2조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의 범위
제20조
도심융합특구 성과의 평가 등
제21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제22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23조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제24조
기반시설의 설치 범위
제25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제26조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제27조
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28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29조
권한 등의 위임
제3조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제30조
벌칙
제31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4조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신청 등
제5조
도심융합특구의 지정ㆍ변경지정
제6조
도심융합특구 지정의 경미한 변경
제7조
도심융합특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등
제8조
행위허가의 대상
제9조
도심융합특구의 지정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