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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LAW · 법률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46개
제1조
목적
제10조
도심융합특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등
제11조
도심융합특구 지정 등의 효과
제12조
행위의 제한 등
제13조
도심융합특구의 지정해제
제14조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제15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제16조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의 동시 수립
제17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8조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의 구성 등
제19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제2조
정의
제20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21조
조성토지등의 공급
제22조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제23조
준공인가
제24조
도심융합특구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제25조
임시허가 및 실증 등을 위한 특례지원
제26조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의 설립
제27조
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제28조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ㆍ운영
제29조
도심융합특구 성과의 평가 등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0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제31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32조
전학ㆍ입학 편의 제공
제33조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제34조
비용의 부담 등
제35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제36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제37조
부담금 등의 감면
제38조
도심융합특구의 부동산가격안정화조치
제39조
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4조
적용범위
제40조
보고 및 검사 등
제41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42조
권리의무의 승계
제43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4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5조
벌칙
제46조
과태료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도심융합특구 조성ㆍ육성의 기본원칙
제7조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등
제8조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신청 등
제9조
도심융합특구의 지정ㆍ변경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