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약칭 도심융합특구법 ·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7-01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46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3-05 · 시행 2026-07-01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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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도심융합특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등제11조 도심융합특구 지정 등의 효과제12조 행위의 제한 등제13조 도심융합특구의 지정해제제14조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제15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제16조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의 동시 수립제17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제18조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의 구성 등제19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제2조 정의제20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제21조 조성토지등의 공급제22조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제23조 준공인가제24조 도심융합특구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25조 임시허가 및 실증 등을 위한 특례지원제26조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의 설립제27조 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제28조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ㆍ운영제29조 도심융합특구 성과의 평가 등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0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제31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제32조 전학ㆍ입학 편의 제공제33조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제34조 비용의 부담 등제35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제36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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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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