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간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복 80년이 되는 2025년을 맞이하여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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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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