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복 80년이 되는 2025년을 맞이하여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광복 80년 기념사업"이란 자유를 위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국민의 자긍심을 고양하며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려는 대한민국의 뜻을 담은 8ㆍ15 기념행사, 국내외 학술대회, 문화ㆍ예술행사, 출판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