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복 80년이 되는 2025년을 맞이하여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광복 80년 기념사업"이란 자유를 위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국민의 자긍심을 고양하며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려는 대한민국의 뜻을 담은 8ㆍ15 기념행사, 국내외 학술대회, 문화ㆍ예술행사, 출판 등의 사업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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