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자문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복 80년이 되는 2025년을 맞이하여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자문단)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광복 80년 기념사업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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