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자문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복 80년이 되는 2025년을 맞이하여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광복 80년 기념사업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자문단위원회기념사업상정할안건과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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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자문단)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광복 80년 기념사업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단을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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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광복 80년 기념사업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단을 둘 수 있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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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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