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복 80년이 되는 2025년을 맞이하여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설치 및 기능위원회광복기념사업기념사업과기념사업추진위원회종합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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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광복 80년 기념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사업의 결정
2.광복 80년 기념사업 종합계획의 수립
3.광복 80년 기념사업과 관련된 행사계획의 종합ㆍ조정
4.광복 80년 기념사업과 관련된 행사의 기획ㆍ지원
5.그 밖에 광복 80년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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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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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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