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복 80년이 되는 2025년을 맞이하여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무총리 소속으로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광복 80년 기념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사업의 결정
2.광복 80년 기념사업 종합계획의 수립
3.광복 80년 기념사업과 관련된 행사계획의 종합ㆍ조정
4.광복 80년 기념사업과 관련된 행사의 기획ㆍ지원
5.그 밖에 광복 80년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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