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복 80년이 되는 2025년을 맞이하여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본다.
분과위원회위원회심의ㆍ의결로심의ㆍ의결설치ㆍ운영위원장이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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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본다.
③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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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본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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