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복 80년이 되는 2025년을 맞이하여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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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범부처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분과위원회, 범부처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기획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국무조정실의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기획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기획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위원회의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획단에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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