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복 80년이 되는 2025년을 맞이하여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분과위원회, 범부처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기획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국무조정실의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기획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기획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위원회의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획단에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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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회의제8조 · 분과위원회제9조 · 간사제10조 · 범부처협의회제11조 · 자문단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2조 ·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제14조 · 수당 등제15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