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복 80년이 되는 2025년을 맞이하여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3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시ㆍ도지사협의체의 장
3.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