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복 80년이 되는 2025년을 맞이하여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3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구성지방자치법위원장위촉위원위원회국무총리위원장이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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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3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시ㆍ도지사협의체의 장
3.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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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3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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