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복 80년이 되는 2025년을 맞이하여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위원회안건위원이심의ㆍ의결당사자기피법인ㆍ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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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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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설치 및 기능제4조 ·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위원의 해촉제7조 · 회의제8조 · 분과위원회제9조 · 간사제10조 · 범부처협의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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