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복 80년이 되는 2025년을 맞이하여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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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설치 및 기능제4조 ·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위원의 해촉제7조 · 회의제8조 · 분과위원회제9조 · 간사제10조 · 범부처협의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