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복 80년이 되는 2025년을 맞이하여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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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의 개최, 방송 토론, 현상 공모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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