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범부처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복 80년이 되는 2025년을 맞이하여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행정적ㆍ재정적 사안에 대하여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기관별 이행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위원회에 범부처협의회를 둔다.
범부처협의회위원회중앙행정기관안건행정적ㆍ재정적국무조정실장이부기관장이결정사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행정적ㆍ재정적 사안에 대하여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기관별 이행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위원회에 범부처협의회를 둔다.
범부처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범부처협의회의 구성원은 위원회 상정 안건 등과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부기관장(부기관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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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행정적ㆍ재정적 사안에 대하여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기관별 이행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위원회에 범부처협의회를 둔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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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