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0조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부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할 것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사업계획서
3.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배치계획서
4.시설 명세서
5.업무 수행체계가 명시된 조직도
6.최근 3년간의 가상융합산업에 관한 업무 수행 실적 목록(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⑥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⑧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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