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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0조 ·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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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부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할 것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사업계획서
3.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배치계획서
4.시설 명세서
5.업무 수행체계가 명시된 조직도
6.최근 3년간의 가상융합산업에 관한 업무 수행 실적 목록(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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