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자금ㆍ인력ㆍ기술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2.사업 운영에 필요한 공간 제공
3.가상융합서비스등의 홍보, 구매 촉진, 판로 개척 등 유통 활성화 지원
4.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상융합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