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임시기준의 제안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임시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임시기준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임시기준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라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외한다)에 신청인에게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