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4조에 따른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 신고 대상
2.제8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3.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요건
4.제10조제8항 및 별표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