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4조에 따른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 신고 대상
2.제8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3.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요건
4.제10조제8항 및 별표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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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제14조 · 임시기준의 제안 등제15조 · 임시기준 마련 시 고려사항제16조 · 임시기준의 마련 절차제17조 ·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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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