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업무의 위탁)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2.법 제9조에 따른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ㆍ변경신고 접수, 보완 요구 및 신고접수증의 발급
3.법 제26조에 따른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지원
4.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제안의 검토 및 임시기준의 마련 또는 정비의 요청
5.제10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나.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명의로 된 지원센터 지정서를 말한다)의 발급
다.제10조제8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
②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담기관
2.협회
3.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산업 진흥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