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임시기준 마련 시 고려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임시기준을 마련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임시기준이 가상융합산업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2.임시기준이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미치는 효과
제15조(임시기준 마련 시 고려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임시기준을 마련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