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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 · 임시기준 마련 시 고려사항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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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임시기준 마련 시 고려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임시기준을 마련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임시기준이 가상융합산업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2.임시기준이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미치는 효과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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