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 (임시기준 마련 시 고려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임시기준 마련 시 고려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임시기준을 마련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임시기준이 가상융합산업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2.임시기준이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미치는 효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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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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