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9조 (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상융합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가상융합사업자 3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후 발기인총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정관
2.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3.임원 취임승낙서
4.사업계획서와 예산의 수입ㆍ지출 계획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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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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