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목적 및 방향이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