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시범사업의 목적 및 추진 체계
2.시범사업에 적용될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
3.시범사업의 실시기간
4.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방안
5.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시범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반 조성
2.시범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
3.그 밖에 시범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시범사업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이용실적 및 파급효과 등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