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 · 임시기준의 마련 절차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임시기준의 마련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기준을 마련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는 임시기준의 내용에 관하여 가상융합사업자,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임시기준을 마련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는 임시기준의 내용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가상융합사업자,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임시기준의 마련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