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임시기준의 마련 절차)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기준을 마련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는 임시기준의 내용에 관하여 가상융합사업자,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임시기준을 마련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는 임시기준의 내용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가상융합사업자,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임시기준의 마련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