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기술개발 촉진 사업의 위탁)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의 인력, 시설ㆍ설비 및 전문지식 보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6조(기술개발 촉진 사업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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