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①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중앙행정기관
2.지방자치단체
3.공공기관
4.「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이하 이 조에서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해당 가상융합사업(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상융합사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관련된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과 민간의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 간의 유사성
2.해당 가상융합사업의 민간 시장 침해 가능성
3.해당 가상융합사업의 필요성 및 공공성
③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평가항목에 따른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가상융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찰공고일 5일 전까지 제3항에 따른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3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⑤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해당 가상융합사업의 추진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가상융합사업을 재검토하여 사업내용을 조정하거나 사업의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⑥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융합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시범사업
2.「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
3.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의 분야와 관련된 가상융합사업으로서 민간이 서비스하는 것이 부적합한 가상융합사업
4.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가상융합사업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