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표준화 지원)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표준화(이하 이 조에서 "표준화"라 한다)를 위한 수요조사 및 표준 전략 수립 사업
2.표준에 대한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적합성 확인ㆍ적용 또는 활용의 지원 사업
3.표준에 관한 홍보 사업
4.표준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내외 전문인력과의 교류ㆍ협력 사업
5.국제표준의 동향 조사ㆍ분석 및 대응체계의 구축 사업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의 인력 및 표준화에 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해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